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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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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규제…플랫폼 경쟁촉진법 만든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자사우대 등 반칙행위 금지

 

정부가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한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외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 마련·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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