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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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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상으로 주식 활용시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서식 개정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 대주주별 거래내역 기재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보상으로, 최근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외에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 공시서식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양도제한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일자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양도제한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때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목적’에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주식의 지급 목적임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보상 제도의 명칭, 지급할 인원 수 및 주식 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5% 룰)가 발생할 수 있다. 이후 실제로 주식을 지급받으면 주식 등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주식의 보유비율이 1% 이상이면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아울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이나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추후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유상황 보고시 지급일, 지급조건, 양도제한 기간·방법 등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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