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격은 종전보다 낮아져
롯데칠성음료가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과 ‘새로’의 반출가격을 인상한다.
18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반출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은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과 ‘새로’로, 처음처럼(360ml병)은 6.8%, 새로(360ml병)는 8.9% 인상된다.
반출가격은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여기에 세금을 더한 가격이 출고가격이 된다.
반출가격이 인상되지만 내년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출고가격은 이전 대비 처음처럼 4.5%, 새로 2.7% 각각 인하된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산주류인 소주 등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소주에는 22.0%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희석식소주의 경우 출고가격이 132원 정도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