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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與野, 국민·기업 원하는 '세금혁신' 새판 짜라" 어젠다 내놓는 세무사회

27일 민주당과 국민생활 세금 어젠다 놓고 정책토론회

12월엔 국민의힘과 기업과세제도 혁신 집중 논의

토론회 후 '세금제도 개선 운동' 본격 추진

 

전국 1만6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여⋅야와 ‘좋은 세금제도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와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여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조세전문가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변신으로 평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황희 의원과 함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증여세⋅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무사회는 국민과 정치권에 국민생활 분야 세금제도 혁신 어젠다 10가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가업상속분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이득세 전환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축소 ▶주거안정을 위한 동거주택상속공제 확대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속⋅증여재산 시가신고제 도입 ▶증여재산공제 10년 칸막이 제거,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1세대1주택 비과세, 필요경비 공제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토지분 종부세 면세점 축소 등 과세 강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등 거래세 합리화 ▶양도세의 소득세법 분리와 자본이득세 전환 ▶실거주자 위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개편 등이다.

 

제시된 어젠다를 보면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학계 등 진영을 막론하고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파격적인 내용으로, 사업현장과 가까이 있는 세무사이기에 이같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사회는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제 등 국민생활 뿐만 아니라 기업과세 제도를 주제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금’을 주제로 한 기업과세제도 정책토론회는 다음달 국민의힘과 함께 열 예정이다.

 

여당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금제도, 야당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제도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모양새다.

 

이번 ‘좋은 세금제도 만들기’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구재이 회장의 캐치프레이즈 ‘조세전문가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법적사명인 납세자 권익보호는 고객의 절세나 경영관리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일반이 잘못된 세금제도로 힘겨워한다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참된 의미”라면서 “세무사회가 나서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었다.

 

세무사회는 정책토론회 이후 정부정책과 세제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구재이 회장은 “세금이란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인데 세금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서 멀어진 세금제도가 너무 많아졌다”며 “국민 가까이에 있는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바꾸고 만드는 것이 사명이므로 정치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가 되도록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과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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