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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검찰 삼쩜삼 불기소…한국세무사회 "서울고검에 즉각 항고"

성명서 6일 발표, 검찰 불기소 내용 조목조목 반박

"검찰 불기소 이유, 개인정보위 판단과 상반"

수수료 없는 공공플랫폼 구축…자동환급 세법개선안도 제출

 

세금환급 대행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김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자 한국세무사회가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6일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삼쩜삼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김모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가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날 세무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서울고검에 즉각 항고를 통해 탈법적인 영리행위와 개별납세정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비뚤어진 업계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조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 6월 제재조치를 들며 검찰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세무사법 제22조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삼쩜삼은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조회를 신청하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해 환급금 유무를 알려주고 환급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행하는 등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했다는 게 세무사회 주장이다.

 

또한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소개⋅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비스 아닌 삼쩜삼 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 6월 제재조치에서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 행위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다. 조사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위반이라는 게 개보위 판단이다.

 

아울러 삼쩜삼이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한 사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 장애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개보위는 삼쩜삼 운영사업자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 의결한 바 있다.

 

개보위의 이런 판단에 비춰볼 때 회원이 삼쩜삼의 프로그램을 운용해 직접신고를 했다는 검찰의 판단과 정면 배치된다고 세무사회는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 검찰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항고와 함께 세금 환급과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협력해 3.3% 영세사업자들이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와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천징수 등 징세편의 때문에 자신의 담세력보다 과다납부한 국민들이 세무신고 없이도 자동환급 받을 수 있는 세법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와 함께 세제⋅세정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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