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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검찰도 삼쩜삼 '혐의없음' 불기소

경찰에 이어 검찰도 세금환급 대행 세무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김모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해 8월 삼쩜삼의 핵심서비스인 셀프 환급서비스가 이용자 개인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고, 세무사를 소개해 줄 때에도 고객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은 만큼 알선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9월 이의신청을 접수해 다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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