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내달부터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허위·과장 광고' 전면 금지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과장 광고 게시물 자진 삭제 공지
구재이 회장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자체 광고지침 마련"
다음달부터 개업세무사가 카카오톡⋅페이스북과 같은 SNS나 핸드폰 문자 등으로 무작위 경정청구 영업을 했다간 징계를 받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경정청구와 같은 영업광고를 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적시하는 등으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나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무작위 경정청구와 같은 무분별한 세무대리 광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세무사회원들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한다는 것.
현재도 세무사회 ‘윤리규정’상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더욱 철저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세무사회는 또한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상 광고관련 징계사유를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흐리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