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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SNS⋅문자로 무작위 '경정청구' 광고했다간 징계 받는다

한국세무사회, 내달부터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허위·과장 광고' 전면 금지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과장 광고 게시물 자진 삭제 공지

구재이 회장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자체 광고지침 마련"

 

 

다음달부터 개업세무사가 카카오톡⋅페이스북과 같은 SNS나 핸드폰 문자 등으로 무작위 경정청구 영업을 했다간 징계를 받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경정청구와 같은 영업광고를 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적시하는 등으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나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무작위 경정청구와 같은 무분별한 세무대리 광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들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세무사회원들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한다는 것.

 

현재도 세무사회 ‘윤리규정’상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더욱 철저히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세무사회는 또한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상 광고관련 징계사유를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흐리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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