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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경제/기업

2천511곳 중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53곳…지속 감소세

상장법인 2천511곳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53곳으로 나타났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2020년 회계연도 65곳, 2021년 58곳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이 7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신 외부감사법 시행(2019 회계연도) 이후 97%대를 유지했다. 적정의견은 2019년 97.2%, 2020년 97%, 2021년 97.2%, 2022년 97.9%로 나타났다.

 

비적정 의견은 53곳으로 전기 68사 대비 15곳 감소했다. 한정의견 7곳, 의견거절은 46곳이었으며 의견거절은 2020년(65곳)을 정점으로 2021년 58곳, 2022년 46곳으로 감소세다. 비적정 의견의 주요 원인은 감사범위 제한(45곳), 계속기업 불확실성(26곳)으로 나타났다.(중복 계산)

 

 

기업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비적정 의견이 많다는 분석이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사는 289곳으로 전기 572곳 대비 283곳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 강조사항이 291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전체 감소 375건 중 77.6%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전기 재무제표 수정, 중요한 거래 관련 강조사항의 감소가 있었고, 합병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강조사항은 소폭 증가했다.

 

 

적정의견 기업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상장법인은 85곳으로, 전기 대비 7곳 줄었다. 이 중 1천억원 미만이 61곳(71.8%)를 차지했으며, 1천억~5천억원 15곳, 5천억원~2조원 7곳, 2조 이상 2곳으로 자산규모가 적을 수록 더 많았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의 개선이 없는 경우 향후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2021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 92곳의 차기 상장 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았다.

 

상장법인 규모에 따른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양분화도 두드러졌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빅4(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감사비중은 92.4%에 달했다. 5천억~2조원 미만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비중도 57.8%로 높았다.

 

반면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우는 빅4가 아닌 비중이 78.4%로 자산규모에 따라 회계법인 분포가 양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곳)으로 전기(445곳 중 비적정 4곳, 0.9%) 대비 2.8배 증가했다. 올해는 직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1천510곳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1천65곳 증가하고 인증수준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돼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비적정의견 38곳 중 부적정의견은 20곳, 의견거절은 18곳으로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곳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재무제표 수정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2022회계연도 강조사항 기재가 375건 감소했으나,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 건은 48건(13.1%)으로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감사품질 경쟁 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회계법인은 가격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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