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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정가현장

대구공항 입국여행자 세관신고 편해진다…대구세관,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세관 신고가 더 편해진다.

 

대구세관은 이달 1일부터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서 과세 대상 물품(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고, 입국장 내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리더기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 앱에서 연결되는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적용 물품이나 검역 물품 등의 별도 세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자가 과세 대상 물품을 ‘여행자 세관 신고’ 앱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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