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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종소세 신고 때 꼭 확인해야 할 개정세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이 돌아왔다. 세금을 아끼려면 세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각종 가산세, 공제요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신설된 만큼 자칫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신설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도 달라졌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5~17%로 상향됐으며,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되는 세법 개정사항을 정리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년간(2021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 5%p 한시 상향됐다.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설돼 20% 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됐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종합소득 산출세액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5%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미제출가산세는 신고금액의 1%, 불성실제출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를 신설(월할 계산)했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건수당 200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간 100만원 한도며, 적용기한은 2022년 7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다.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신설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신설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시 공제세액를 납부토록 했다.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2024년 12월31일으로 3년간 연장됐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이 '총급여액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 급여액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가입기간도 2023년 12월31일까지 늘었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만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형 장기펀드가 올해 12월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다만 총 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700만원를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은 공제 제외된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으로 올라가고,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자 제외)는 12%에서 17%로 상향된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우선 월세액 공제율이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10% 에서 15%으로,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으로 늘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도 신설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지난해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이상 더 사용했다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전통시장 소비증가 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한시 확대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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