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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정우택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30만원→60만원"

소액 체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을 기존 30만원 미만에서 6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지방세 체납세금 미납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의 1만분의 75를 중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소액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 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국세 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은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우택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소액 체납자의 지연가산세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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