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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관세

자유무역지역내 한국산 물품도 FTA 적용

외국법인이 FTZ서 보관한 한국산 물품도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관세청, 법령 개정·지침 마련…물류업체가 외국법인 대신해 증명서 수령

 

한국산 물품임에도 수출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법인 소유 보관 물품도 앞으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한국산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해오다 수출할 경우 원산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한 3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고,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대부분 FTA 활용을 포기해야만 했다.

 

관세청과 기재부는 자유무역지역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난달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했다.

 

이어 3일부터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도 보관·제출한다.

 

자유무역지역(FTZ) 반출입 신고유형별 FTA 적용 여부<자료-관세청>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제조기업은 수출 판로 확대와 함께, 외국법인은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FTA 비즈니스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국내에선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된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후속 조치로 FTA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FTA를 쉽게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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