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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7월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된다

관세청, 면세한도 초과 등 신고물품 있는 여행객만 작성

해외직구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시스템 상반기 내 구축

경인·서해안·영남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거점 신설

 

오는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 휴대품 신고서 작성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신고대상 물품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구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도 개선된다. 해외직구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은 이달에, 모바일 관세 납부시스템은 5월에 각각 구축된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여행자 출입국과 해외직구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관세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며 “기존 관행적인 규제도 혁신해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전체 입국 여행자 98.8%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는 점이 배경이다. 

 

7월부터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해외여행객은 신고가 생략되며,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객만 모바일 또는 종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특히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 중인 모바일신고서를 올 하반기 인천공항(T1)과 김해공항으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까지 일괄 확대한다.

 

관세청은 또한 모바일 신고시 납부세액을 자동계산해 고지서 발급 및 세금납부가 가능한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 시스템<자료-관세청>

 

이번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로, 연간 4천300만명에 달하는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입국편의 향상에 따른 외국인 관광 활성화도 이끌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직구 모바일 관세납부·환급시스템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오는 5월 모바일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5단계 관세납부 절차가 3단계로 줄어든다

 

이에 앞서 이달엔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이 구축돼, 세관방문이나 PC로만 가능했던 환급 신청이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바로 이뤄지게 된다.

 

한편, 해외직구 통관시설이 인천·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신속통관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통관인프라 확충을 통한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도 육성한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인천항 내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한달 뒤엔 군산항에 중국발 전자상거래물품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설한다.

 

또한 부산을 대(對)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 관세당국과 해상특송 목록통관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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