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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빗장 풀리는 1천200조 신탁시장…세무시장의 새 블루오션

 한국세무사고시회, 신관식(우리銀 신탁부) 세무사 초청 직무교육 실시 
"세무사, 가업승계신탁·유언대용신탁·통제형 증여신탁에 강점"
 세무사·신탁회사 컬래버레이션으로 업역 확장 기대

 

 

세무사들이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신탁’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신탁회사가 다른 전문기관과 협력해 의료·세무 등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신탁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신탁 수탁고는 총 1천223조818억원으로 1천200조원을 돌파했다.

 

신탁 수탁고는 △2019년 968조5천770억원 △2020년 1천39조702억원 △2021년 1천164조9천616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시의적절한 교육을 실시했다.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한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방안’ 회원직무교육이다. 강사로 신관식 신탁전문 세무사(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가 나섰다.

 

신 세무사는 가장 먼저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방안은 세무사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강의 주제는 세무사와의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신탁회사의 세무사 영역 침탈이 아닌, 세무사와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신탁회사가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비즈니스 업역 확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신탁의 종합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세무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탁회사의 비금융 전문기관 활용 제고다.

 

기존에는 주요 업무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병원, 법무·회계·세무·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세무·의료 등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신탁업자가 세무법인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특히 세무사들이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 권유도 할 수 있게 된다.

 

신 세무사는 주된 위탁 예상 업무로 △신탁 고객의 세무신고 △신탁 고객 대상 세무상담 및 세무컨설팅 △비상장주식 등 상속증여재산 세법상 가치 평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신탁회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수수료도 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신탁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증권·보험사들이 재무팀 예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신탁재산에서 수수료가 나가게 돼 세무법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무사들이 위탁업무를 수행 중인 신탁업자의 신탁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세무법인이 B은행에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업무 위탁을 받았다면, 이 세무법인은 업무 위탁받은 B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신 세무사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으로 ‘가업승계신탁’을 지목했다. 금융위의 신탁업 혁신방안에 중소·중견기업이 신탁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신탁업자가 신탁을 통해 우회적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가업승계 목적으로 신탁된 주식의 경우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신 세무사는 “우리나라 가업승계 관련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이용 건수가 각각 연간 100건과 230건 전후에 불과하다”며 세무사들과 신탁회사간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블루오션(미개척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터운 고객층을 가진 금융기관이 가업승계와 관련된 니즈가 있는 고객을 발굴하고, 세무법인과 세무사에게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대리, 상속세·증여세 신고,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신 세무사는 특히 세무사들이 강점을 지닌 영역으로 ‘가업승계신탁’과 상속·증여를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증여를 위한 '통제형 증여신탁’을 꼽았다. 이와 관련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통제형 증여신탁의 전략적 신탁활용법과 유의점을 안내하고 10년 단위 증여·상속을 위한 신탁 설계방법도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사례 등 가업승계와 신탁을 연계한 방안, 장애인에게 자산승계할 때 신탁과 보험의 연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풀어냈다.

 

부동산신탁에서 세무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로는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을 지목했다.

 

관리신탁은 소유주를 대신해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거나 소유권을 관리하는 신탁을 말하며, 임대차관리 및 시설유지, 세무·법률·회계 등 종합관리하는 ‘갑종관리신탁’과 부동산 소유권만 관리하는 ‘을종관리신탁’으로 나뉜다.

 

처분신탁은 대형·고가·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이전받아 처분하는 신탁이다.

 

한편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계가 지방세 등 업역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업역확대 연장선상에서 신탁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공론화하기 위해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3월과 4월에도 양도세, 상속세 교육이 이어진다”고 안내했다. 

 

이석정 회장은 “부가세 신고기한 말일로 연기 등을 포함한 세법·세정 개선사항을 이달말 학회에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세무사회, 국회, 기재부, 국세청 등에 개진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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