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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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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

정부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오는 30일 관보에 개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로 올해 10월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총 10만8천374건, 약 1천277억원을 경감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통보해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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