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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9. (수)

내국세

가업승계세제 완화에 상속세 납부유예까지?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의원실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올해 도입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제외하면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납부를 이연해 주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특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법에 이미 수증자의 가업 영위 시 상속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가업승계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 가업상속때 상속세 납부를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그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조건으로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일정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한 시점까지 납부 유예하는 제도의 특혜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납부유예 관련 제도는 올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유예제도 외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를 이연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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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히 현행 법에 이미 수증자의 가업 영위 시 상속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취지의 납부유예제도를 별도로 둬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업승계세제를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요건 유지는 7년 평균 100%에서 5년 평균 90%로 완화하며 업종 유지요건도 중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허용범위를 넓혔다.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며, 고용요건 유지 5년 평균 70%를 제외하고는 한도와 사후관리요건이 없다.

 

보고서는 또한 개정안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및 ‘해당 기업의 지분 등을 증여해 증여세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재차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부유예의 재허가를 재차 인정하면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사실상 기한 없이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국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이 징수되는 시점에 유예된 납부세액의 일시적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발생해 안정적인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 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이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사후관리요건을 규정하며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은 납부유예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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