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대리하는 세무사 포함해 소규모 사업자에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납세자 편의 제고와 가산세 중복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현행 매 분기(6개월)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한편, ‘인적 용역과 관련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한다.
이를 전제로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정비 및 특례를 정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며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를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연 2회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하게 되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 노력 강화방안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자(대리하는 세무사 포함)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박홍근·김주영 의원안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보험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계획을 수정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 파악이 가능한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년 법령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소득기반 인별 관리체계의 적용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 내용들과 연계한 소득세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연제출 인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가산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무 부과에 의해 납세협력비용이 커질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후 모든 소득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제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간 가산세 중복부과 배제에 대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삭제하는 경우 개정안을 입법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과 '간이지급명세서만 매월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받게 되는 자료나 납세자에 미치는 법적 의무는 동일하나 가산세와 관련해 납세자 편익 보호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과 같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3개월 미제출시 사업자가 3개월 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해당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1%)이 적용된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만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별도의 지급명세서 의무를 삭제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율(0.25%)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