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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여야 '세법전쟁' 돌입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21일 1차 회의 열고 257개 세법 개정안 심의 착수

민주당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 선회에 정부·여당 '원안대로' 강경

류성걸 위원장 "소위 안 열렸는데 벌써부터 딜"…쟁점법안 야당 협조 필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 오후 2시부터 1차 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 기한을 10일 앞두고 열리는 상임위 내 소위의 1차 회의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조세학계 및 시민단체의 탄식을 뒤로 한 채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셈이다.

 

올해 조세소위는 다뤄야 할 세법 개정안만 무려 257개에 달해 본회의 상정기간을 감안할 때 빠듯한 일정인 데다,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 4대 쟁점법안들로 인해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조세소위 개최에 앞서 금투세를 둘러싼 정부와 기재위 여·야 의원들의 거친 공방도 이같은 난맥을 더욱 키우고 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정부의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외 공표했으나, 조세소위 구성 직후에는 한발 물러서 '금투세 시행 유보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철회'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 운용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정부 당국자가 이같은 입장을 여당에 개진하는 등 ‘금투세 2년 유예와 증권거래세율 0.20% 및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100억’이라는 세법개정안 원안 고수 의지를 전달했다.

 

4대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금투세만으로도 정부와 여당의 강경일변도를 재확인한 셈으로, 21일 조세소위가 본격 가동되면 여·야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예산안 상정기한이 다가올수록 분위기는 여당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로 입장을 철회한데 대해 의미있는 분석을 내놨다.

 

류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소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딜을 하자는 것인가,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걸 민주당이 반증한 것"이라고 밝혀 개미투자자를 앞세운 금투세 유예 법안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올라서 있음을 은연 중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할 법안이 257개에 달하고,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반영한 세법개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쟁점법안 별로 항상 여당 우위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와 나아가 소소위에서의 거중조정 또는 여·야 핵심당직자들의 의사결정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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