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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이달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시 유의사항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인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말에 장려금을 지급해 준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때는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우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5월 정기신청 종료일(5월31일) 다음날부터 6개월간(6월1일∼11월30일)으로, 12월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또 소득⋅재산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분이기 때문에 100% 지급되지 않고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장려금 수급자가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장려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는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국세청이 실시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에게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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