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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서류 제출 없이 확인만" 국세청, '손쉬운' 연말정산 전국민 대상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

회사, 이달 27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로자 명단 홈택스에 등록

근로자,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확인’ 클릭

내년 1월21일부터 홈택스서 자료 내려받아 활용…프로그램 사전준비 필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달 27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운용에 나서게 됐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되며,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달 27일부터 11월30일까지연말정산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으나, 되도록 올해 11월30일까지 등록해 줄 것을 국세청은 요청했다.

 

회사는 등록과정에서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록방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해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명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방식으로도 명단 등록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일괄 제공될 PDF 압축파일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회사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했다면 해당 세무대리인 가운데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대행업체에 관련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등록절차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확인도 필수적이다.

 

근로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도 해당 기간 내에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올해 초 시범운용 과정에서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이같은 확인절차를 다시금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해야 한다. 근로자 확인절차는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안내돼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다. 

 

특히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 등), 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인 내년 1월15일 이후에는 개벌 건별(특정자료) 삭제도 가능하다.

 

또한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이번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인별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 수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5천여명)로 제공하며, 해당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러 개 파일로 분할 압축해 제공한다.

 

한편 일괄 제공받은 PDF 압축파일을 회사 시스템에 일괄해 올리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라면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괄 올려주기 기능을 활용하면 되며,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가 일괄 올려주기 사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맞춤형 상담 및 개발 프로그램 테스트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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