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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소득세 감면 신청 놓친 2만3천명에 환급 안내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신청을 놓친 인적용역 사업자 2만3천명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2020년 3월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대구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납세자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안내문에 동봉된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팩스(050-3115-2375)로 전송하면 신청이 이뤄진다.

 

관할세무서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지방국세청(053-661-74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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