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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대구국세청, 태풍 힌남노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중지한다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

압류부동산 매각 최대 1년까지 유예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땐 세액 공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에 적극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체납자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착수도 향후 6개월간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시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청 징세송무국 최은호 징세과장은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겠다”며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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