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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경제/기업

대기업 집단 포함된 코인거래소, 지배구조 건전성 높여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가상자산거래업 최초로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한 가운데, 가상거래 관련 법률 입법 추이에 따라 향후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ESG 경영 차원에서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9일 국회입법조사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개를 지정하면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자상자산거래업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당시 가상자산거래업이 공정거래법상 지정대상인지 여부와 가상자산의 자산총액 산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가상자산거래업이 기업집단지정 제외대상인 금융·보험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금융·보험업과 산업분류가 다른 점,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으며 가상자산거래로 얻는 수익이 금융수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거래업이 금융·보험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업이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예치금을 자산총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객예치금은 국제회계기준상 재무상태표상 회사 자산으로 보고 있고, 보유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자산총액 제외근거가 없다고 봤다.

 

보고서는 공정위의 두나무에 대한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이 추후 어떻게 변경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가상자산거래업 영위를 위해 금융위의 인가 또는 등록 등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증권용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향후 법령 해석 및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업에 금융 관련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법률 개정이나 금융위의 정책 변경 또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ESG 경영 차원에서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가상자산 전력 소모로 인한 환경 파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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