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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창기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10일 이후' 임명 현실화되나?

현재 국회의장단·상임위 공백 상태…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

인사청문법상, 20일 이내 청문 완료→대통령, 10일 이내 송부 요청

최종 데드라인 6월17일…10일 또는 13일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

 

윤석열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김창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 및 지방선거로 '패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지난달 16일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29일 임기를 마쳤고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해 현재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는 공백 상태다. 법사위원장 양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의장단 선출이 우선이라는 민주당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패싱'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김창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시점은 6월 첫째주 토요일인 이달 4일인데 주 5일제 및 연휴를 감안하면 6월7일이 20일째로, 1차 데드라인인 셈이다. 

 

3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가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후반기 원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문회가 열리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김창기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청문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째인 6월7일을 기점으로 대통령의 송부요청 기간 10일을 감안하면 최종 데드라인은 6월17일이 된다.

 

다만 10일을 다 쓰지 않고 1~2일 정도 기간으로 송부를 요청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6월8일 청문보고서를 요청하면서 6월9일까지 달라고 할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금요일인 6월10일이나 월요일인 6월13일이 되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인사청문특위를 설치해 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정가에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이후 최초로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에 취임하게 될 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비켜갈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국세행정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일실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김창기 후보자의 경우 지명 이후 야당과 언론 등에서 문제될 만한 신상 관련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덕성 측면에선 간접 검증을 받았다는 평가와 함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직후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충분히 국세행정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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