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15%보다 더 높다. 따라서 구분이 바르게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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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
특별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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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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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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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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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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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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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
특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기타 |
월세액 |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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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
특별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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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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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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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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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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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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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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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
특별 |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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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금계좌 |
[신용카드 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제 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단서)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영수증 등 증명자료가 해당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도서・신문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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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