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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말정산 세테크] 전통시장·대중교통 카드 사용분 적게 조회땐 공제 어떻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15%보다 더 높다. 따라서 구분이 바르게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

월세액

 

-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타

연금계좌

 

[신용카드 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제 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8항 단서)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영수증 등 증명자료가 해당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공제 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회사는 ①전체 사용금액, ②소득공제 대상금액, ③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 표시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공제방법은?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도서・신문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기타란에 직접 기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합계금액

5,000,000

-

-

-

5,000,000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헌금

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4,700,0001)

 

 

 

 

 

기타

 

 

 

300,0002)

 

 

 

1): 5,000,000(신용카드) - 300,000(구분되지않은문화비 지출액) = 4,700,000

2):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에 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지출액 = 300,000

 

 

-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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