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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근로자, 연말정산 서류 안 내고 결과만 확인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시범 도입…국세청→회사 제공

근로자,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 '동의'만 하면 돼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일괄 제공하더라도 민감한 정보는 뺄 수 있다.

 

우선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회사 정보 및 자료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19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화면 상단의 바로가기 이동 메뉴를 이용해 확인(동의)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확인(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하면 된다.

 

민감정보는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전에는 항목별(예:의료비 등)・기관별(예: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로 삭제할 수 있다.

 

한편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해 신청근로자의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하나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하나의 용량을 최대 5GB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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