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OECD 국세청장회의 '파리' 공동선언문 채택…디지털세,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 확대

53개국 국세청장, 디지털세 일관성 있는 집행 및 성공사례 공유 플랫폼 구축 합의

김대지 국세청장 "국제규범 준수 노력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 중요"

 

 

디지털세를 일관성있게 집행하기 위해 국제적 성실납세보증제도를 확대하고, 글로벌 과세당국 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교환 채널이 개발된다.

 

또한 OECD는 조세행정기구들과 협업해 각 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달 16일~17일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14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 ‘OECD 국세청장회의 파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OECD 회의에는 총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및 WBG를 포함한 국제기구대표들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세정 운영전략, 디지털세, 세정의 디지털 전환 등을 논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 이후의 세정 운영전략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소득·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등 포용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세청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세정 차원에서 복지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언급한데 이어 “국세청의 역할이 징세 뿐만 아니라 복지까지 포괄하는 상황, 즉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 국 국세청장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늘어난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하고 계속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수입 안정적 조달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각 과세당국이 택스 갭을 줄이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에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새로운 국제조세규범인 디지털세의 주요 기준에 대한 역사적 합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유형의 조세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에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절차의 운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세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서 과세당국간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교환 채널이 중요하며, 적정한 수준의 전문인력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각 국 국세청장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OECD의 ‘조세행정 3.0’비전 보고서에 대해서도 논의, 일상적 경제생활 속에서 세금신고 및 납부가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디지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과세당국간 신속히 공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김 국세청장은 “한국은 국세행정 203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납세증명서를 국세청이 직접 금융기관에 디지털로 송부해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선 주요 합의 내용을 담은 ‘OECD 국세청장회의 2021 파리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에선 디지털세 집행 및 조세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과세당국이 OECD와 계속 협력하고 국제적 성실납세보증 프로그램(ICAP) 적용대상 국가 확대 및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채널 개발·활용이 담겼다.

 

세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OECD가 내년 2월 아프리카조세행정포럼, 미주조세행정협의체, 유럽조세행정협의체 등과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전략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과 함께, 각 과세당국의 정책결정과 국제협력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프로그램 개발 등이 적시됐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OECD 뿐만 아니라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유럽조세행정협의체, 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 등 국제기구와의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각종 국제조세 현안에 대해 각 국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