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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연봉 7천만원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528만원 or 0원…차이 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이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적용된다.

 

다음은 29일 국세청이 밝힌 신용카드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추가 관련 계산사례다.

 

총급여액 7천만원인 근로자 A씨. 작년 신용카드 이용액은 2천만원이며, 올해는 3천5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을 사용했다. A씨는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원과 소득공제 추가분 228만원을 포함해 52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같은 총급여액 7천만원을 받는 근로자 B씨. 작년 신용카드 이용액은 1천만원, 올해는 1천500만원이다. 그러나 B씨는 연말정산때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의 총급여의 25%인 1천750만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근무한 총급여액 4천만원 근로자 C씨. 그는 작년 1천200만원(도서·공연 등 5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50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6월까지 이용액은 2천만원(도서·공연 등 30만원, 전통시장 60만원, 대중교통 30만원)이다.

 

이 경우 C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149만원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은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90만원에 공제율 40%를 곱한 금액, 도서·공연 이용분 30만원에 공제율 30%를 곱한 금액, 최저사용금액 1천만원 초과 일반사용분 200만원(1천200-1천)에 신용카드 공제 15%를 곱해 계산한다.

 

여기에 2천만원에서 작년분 사용금액 1천200만원을 뺸 금액에 105%를 곱해 나온 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소득공제금액은 총 149만원이 나온다.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은 0원이다.

 

총급여액 1억원 근로자 D씨.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해 지난해 4천만원, 올해 4천900만원(전통시장 700만원, 대중교통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천200만원 이하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270만원을 더해 5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금액 계산 구조(단위: 만원)

구 분

신용카드

사용금액

최저

사용금액

소득공제대상

(초과사용액)

공제율

소득공제

금액

기본

한도

추가

한도

합계

 

-

-

-

730

250

270

기본

공제

전통

시장

700

총급여

×

25%

700

40%

280

 

100

대중

교통

500

500

40%

200

100

신용

카드

3,700

1,200

15%

180

-

4,900

2,500

2,400

-

660

-

 

 

 

 

 

 

사용

증가분

전년 대비 5% 초과

(4,900-4,000×105%)

700

10%

70

 

70

*최저 사용금액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

(일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전통시장・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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