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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근로자, 내년 1월14일까지 신청서 내고 동의하면 연말정산 '끝'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 절차는 꼭 거쳐야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괄제공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제공되며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1월19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범위를 ‘확인 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일괄제공을 신청했더라도 ‘확인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확인 및 동의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사전에 삭제하기 위한 절차다.

 

회사는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명단을 취합해 홈택스에 내년 1월14일까지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동의일자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명단을 등록할 수 있다.

 

일괄제공신청서 제출과 근로자명단 등록, 근로자 확인 동의 절차가 끝나면,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내려받은 PDF 파일과 동일하게 인별 PDF 압축파일을 내년 1월2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가 국세청에서 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연말정산 절차가 모두 끝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절차 흐름도

 

일괄제공 절차 및 유의사항

 

 

 

 

 

 

1단계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21.10.29. ’22.1.14.

 

 

 

 

 

 

 

 

 

 

 

 

2단계

(회 사)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서면 신청 불가)

회사 업무 수행자는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파일에 적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3단계

(근로자)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부양가족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대상자로 등록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

 

21.12.1.’22.1.19.

 

 

 

 

 

 

 

 

 

 

 

 

 

 

 

4단계

(국세청)

 

국세청은 일괄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구축

 

’22.1.21.’22.3.10.

 

 

 

 

 

 

 

 

 

 

 

 

 

 

5단계

(회 사)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파일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인별 PDF파일로 제공하고, 분할 압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원이나 용량 제한은 없음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바로가기 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

 

 

 

 

 

 

 

 

 

 

 

 

 

6단계

(회 사)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결과근로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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