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손쉬운 연말정산'…자료는 국세청이 회사에 준다, 근로자는 '확인'만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29일부터 시행

근로자는 회사에 ‘일괄제공신청서’ 제출하고 동의만 하면 ‘끝’

 

환급액 미리 알아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29일 시작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되고,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면 회사가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간단하게 끝난다.

 

국세청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이 자료를 모두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하게 되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이후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했음을 확인,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를 사전에 삭제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하고,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끝이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29일부터 운영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기간에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제외할 수 있고, 이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종소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 팁과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연말정산 절세계획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고, 10월 이후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해 공제금액과 예상절감세액을 자동계산해 볼 수도 있다.

 

올해 총급여 예상액, 기납부 소득세 예상액, 의료비 등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알아볼 수 있다.

 

이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소득공제자료의 조회⋅제출⋅수집까지 절차가 대폭 단축되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함으로써 더욱 편리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