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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편법증여'는 반드시 국세청 세무조사가 뒤따른다

상가 취득자금 편법증여자, 연소자 주주, 프리랜서 등 446명 조사대상 포함

'고가 재산 취득' 연소자, 즉시 자금출처조사 착수토록 시스템 개편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주택·상가·주식 등 편법 증여행위 철저히 차단”

 

사회생활 초년기인 20대인데도 수십억대 아파트, 상가, 토지를 취득한 A씨.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 실제 사주인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몰래 물려준 케이스였다.

 

역시 20대인 B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그곳에 병원을 개업했는데,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자금을 몰래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의 나이를 전후로 고가의 상가빌딩을 소유한 이들 상당수가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해 지금의 부를 이룬 것으로 의심되자, 국세청이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동산 영끌’에 나선 미성년자와 20대~30대 초중반 연소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 전반까지 지원을 받은 연소자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연소자 각 유형별로는 △빌딩 등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155명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연소자 72명 △변칙 자본거래로 주식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197명 △자금을 증여받아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프리랜서 22명 등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모찬스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연소자들을 예의주시해 왔다. 기존의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연소자가 본인 소득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명의위장⋅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후 연소자 자녀의 주택⋅빌딩 구입자금으로 편법 증여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또 아파트 구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는데 허위계약을 체결해 차입한 것처럼 속여 신고하고 돈을 갚지 않거나,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후 채무는 부모가 대신 갚는 사례도 드러났다.

 

법인 임원인 부친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하거나,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고수익을 올린 연소자 사업가들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연소자 편법증여’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조사규모도 446명으로 역대급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주택 취득 연소자 9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한달여 만에 규모를 더 늘려 또다시 칼을 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표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빌딩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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