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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신용카드 가맹점 19만4천곳에 수수료 차액 464억원 돌려준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283만곳에 0.8~1.6% 우대 수수료율 적용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23만4천명·개인택시 사업자 16만5천명도 대상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천곳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게도 0.8~1.6%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올 상반기 신규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내용을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은 283만3천개로 전체의 96.1%에 해당한다.

 

이중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23만1천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2천개다. 연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3%(체크카드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4%(체크카드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6%(체크카드 1.3%)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및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통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안내문은 오는 28일부터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PG 하위사업자 123만4천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천명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들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됐거나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 준다.

 

차액은 오는 9월 14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되며 가맹점당 24만원, 약 19만4천곳에 464억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액은 매통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의 확인·선정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이뤄지며, 올 상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5만1천곳 늘고, 중소가맹점은 4천곳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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