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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금융위, 신한카드·한국기술신용평가에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신한카드(주)와 한국기술신용평가(주)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주)와 한국기술신용평가(주)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한카드(주)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기술신용평가(주)는 모회사인 (주)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업의 신용상태·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 예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2곳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업이 세분화되고 진입규제가 완화된 이후 첫 예비허가 사례다.

 

금융위는 이밖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해서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주별 위험특성에 맞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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