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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빠트린 연말정산·종소세 추가공제 신청…환급금 언제 받나

경정청구 환급, 접수 후 2개월 내에 처리 

6월 종소세 경정신고자 8월에 환급금 수령 가능

국세청 "홈택스서 진행상황 확인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달라"

 

올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금 수령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접수 후 2개월 이내 처리되므로 기다렸다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12일 국세청은 SNS 채널을 통해 경정청구 환급금 수령 시기에 대한 문의 사례를 소개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시 놓친 공제 항목이 있을 때 활용하는 제도다.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환급금은 두달 안에 수령할 수 있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달 종소세 경정청구를 한 사람은 다음달 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경 홈택스 확인 경로에서 진행 내역을 살펴본 후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때 환급 진행 상황은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My홈택스→우편물/기타세무정보→납부결과, 환급, 고지, 체납, 압류내역→환급' 경로를 따라가면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수령일을 묻는 상담이 이어지자 국세청은 처리기한을 기다렸다가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 환급은 2개월 이내 처리되니 접수 후 기다렸다가 연락하는 것이 좋다”며 “우선 홈택스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접수한지 2개월이 지나도 환급이 진행 중이라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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