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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국세청장이 코인 거래중지 금융위에 요청할 수 있다"

권은희 의원, 가상자산 거래·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정보 공시·손배 책임의무 부여

금감원, 불공정 거래행위시 취득재산 몰수·추징 가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를 금융위원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해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로 규정했다.

 

아울러 거래소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거래소 운영시 적용할 의무와 금지행위, 제재방안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 정보 공시의무와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업무상 기록 보존 의무, 손배 책임 의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들이 포함됐다. 또 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출금을 제한하거나 지연해 승인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에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지시를 받아 거래업자의 준법 여부를 감독하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가 연 평균 220% 증가하고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정의규정 및 거래업자에 대한 의무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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