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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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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디지털세 도입 임박…외국인 투자유인책 마련해야"

연중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세법과 양자간 조세조약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국가 또는 기업간 분쟁 가능성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율 변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일 발간한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예상준·오태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및 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올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4~5일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상위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20% 이상 과세할 권리(Amount A)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필라 2’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달 1일 OECD/G20 IF는 제12차 총회를 갖고 필라 1과 필라 2에 대한 과세규칙을 정교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필라 1은 적용대상기업, 과세연계점, 배분량, 매출귀속 기준, 사업구분, 조세확실성, 일방주의적 조치, 이행계획의 구체화 등을 논의했으며, 필라 2의 기본 체계와 적용대상기업, GloBE 규칙, 원천지국과세규칙, 실효세율 계산,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 단순화 방법 등을 검토했다.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은 최저한세율 확정 문제다. 규칙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는 기준과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할 소득공제 수준 등에 대한 합의도 과제로 남아 있다.

 

 

보고서는 최종안이 도출되면 국내 세법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정비하고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시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필라 2의 원천지국과세규칙은 기존의 조세조약 네트워크상에서 양자간 조세조약의 개정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GloBE 규칙보다 도입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라 1이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국가-다국적기업, 국가-국가간 조세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Amount A 적용대상이 B2B 업종까지 확대된 상황이므로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커진다.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완화되면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투자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이익률이 매우 높은 다국적기업은 세부담 변화에 따른 투자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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