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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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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회용 컵 보증금' 시행…금액 표시 의무화 추진

내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때 빈 용기와 1회용 컵 등에 보증금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빈 용기 및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점차 확산되는 무라벨 용기 등의 보증금 표시·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제는 1회용 컵을 반납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이 빈 용기와 1회용 컵 등에 포함된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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