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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소위 33회 열고도 세무사법 처리 못한 기재위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안 통과를 심사할 소위원회를 총 33차례 연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에서는 총 183건의 법안을 처리해 누적 처리율 18.6%로 집계됐다.

 

그러나 1년 6개월 이상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단 한 차례도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눈길을 끈다.

 

6일 국회의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는 총 18개 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총 33회 열고 479건의 법안 중 212건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이중 기재위는 한달간 1·2차 조세소위원회와 경제재정소위원회 등 3차례 소위를 갖고 41건의 법안 중 3건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5월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제출된 법안의 건수는 총 1만979건으로 이 중 2천483건이 본회의를 통과해 전체 처리율은 22.6%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재위에 제출된 법안은 총 982건 중 183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돼 처리율은 18.6%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기재위 소위는 33차례 개최됐다.

 

이처럼 21대 기재위가 수차례 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지만 유독 입법공백이 장기화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만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1년 6개월째 입법공백이 이어진 세무사법 개정안은 2014~2017년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를 규정한 법안이다. 기장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고 3개월 교육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소위에서 불발됐다.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맡는 조세소위는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11월(1~10차), 올해 2월(1·2차), 3월, 4월, 6월 등 열려 세무사법 개정안은 총 5차례 회부됐다.

 

법안소위 심사는 참석한 의원이 모두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의견을 구하자’, ‘부동산 세법과 함께 논의하자’, ‘세무사회 선거 이후 처리하자’ 등 다양한 이유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세무사들은 국회 앞 1인 시위 릴레이를 이어나가는 등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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