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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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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속·증여·법인세에 10~20% 부가세…사회연대세 도입 논의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정의정책연구소와 6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23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조세 구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에 부가세를 부과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사회연대세법안’과 부가세 누진구조를 도입하는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장 의원이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연대세법안은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에 10~20%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누진적 구조를 도입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최소 18조8천억원에서 최대 35조3천억원에 이른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소득 역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누진구조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 부가세율을 10%에서 12%로 2%p 올리고 소비 지출액에 따라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구간별로 소비 지출액 1천만원에 대해 3%에 해당하는 30만원, 1천만원~2천만원 구간은 2%에 해당하는 20만원을 환급하는 누진적 구조가 언급됐다.

 

장 의원은 “소득·자산 불평등의 양극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연대이고 조세구조는 연대의 제도화를 이루는 기본적 장치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여러 안을 검토해 적절한 증세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제 및 토론자로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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