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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구자근 의원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4년 연장"

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리쇼어링기업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취득세·재산세 등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 또는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로 4년 연장했다.

 

현행 법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할 경우 적용하는 감면혜택의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인세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0년간 전액, 이후 5년간 50%를 경감토록 했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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