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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공정위, 주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8월23일까지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6개 업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8월23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할 뿐 아니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8월 23일까지 주류를 포함해 기계, 사료, 생활용품,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기본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과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도·소매 유통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하며,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거래의 전 과정 및 판매장려·판촉행사·대리점 지원 등 협력관계도 확인한다.

 

대리점법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험 여부 및 발생가능성도 파악한다. 현행 법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처럼 위기상황시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지원현황 등을 확인한다.

 

주류는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비전속거래가 일반적인 유통구조를 갖고 있지만, 협의회 가입 대리점에 대한 계약 종료 및 공급축소·중단 등 불이익 제공 행위가 일어나거나 도매점을 대상으로 한 구입강제 행위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웹사이트 조사를 병행하며,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12월에는 공급업자·대리점간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간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는 업종별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 차이가 커 각 업종별 실태 파악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연성규범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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