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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속기록 "입법공백, 결국 납세자에 폐 끼쳐…7월에 마무리"

세무사법 개정안의 6월 조세소위 처리가 불발된 데는 그동안 제기돼 온 위헌성 논란에다 이달 세무사회장 선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재위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23일 조세소위에는 5건(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 발의, 정부 제출안)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그간 조세소위는 작년 정기회부터 올해 2월, 3월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왔으며,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묻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3월16일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서 기장업무를 배제하는 입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헌재에 묻기로 합의했으며, 이어 19일 기재위원장 명의로 헌재에 질의서를 송부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4월14일 ‘헌재는 사후적, 구체적 규범 통제 기관으로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의 심리 및 결정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어 위헌심판 청구가 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3월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헌재 답변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4월 임시국회 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정회됐다. 5월에도 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지난 23일 소위로 넘어왔다. 

 

이날 소위에서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본질적인 권리 침해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런 얘기는 수차례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다”면서 “2008~2014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2008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데도 이 법으로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장 선거 문제를 거론했다.

 

속기록에서 박형수 의원은 “지금 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그중 한 후보가 ‘이제는 통과될 거다’라고 문자를 회원들에게 죽 보냈다고 한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도대체…우리가 논의도 하지 않고 그런 사안에 대해 통과할 수 있게 됐다라고 문자를 보낸 게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양쪽 이익단체 간의 이익을 조정해야 되는 법안이다"면서 “6월30일 세무사회장 선거가 끝난다고 하니 현 회장이 유임하든 아니면 새로운 회장이 되든 그 분하고 새로 변호사협회 회장이 된 분하고 또는 정부가 지금 전혀 안 나서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라도 같이 얘기를 해서 안을 좀 조율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후 논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정기회부터 시작해 올해 2월, 3월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이제는 마지막 결단 단계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장기적인 입법 공백은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결국은 폐를 끼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은 “20대 국회 때부터 2년 정도 논의했는데 2월, 3월 소위 속기록도 비슷한 논의와 내용이었다”며 “전문가 청취도 비슷했고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서 이제는 결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월에 추경, 임시회가 있든 없든 소위는 반드시 임시회가 없어도 열 수 있기 때문에 7월 소위를 열어 결정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줘야지, 사실은 변호사회, 세무사회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국회가 가진 입법 정책적인 부분에 관한 판단과 결정은 분명히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으면 하고, 7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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