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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조세범처벌법은?…"압수물건 인계대상 확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도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압수물건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 또는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범칙행위는 경찰이 관할해 수사를 진행한다.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지방국세청장 및 자치단체장 등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조세, 지방세 범칙 행위자를 검경에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으면 검사에게 인계토록 한다.

 

개정안은 사법 경찰관도 압수물건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이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 등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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