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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6월 조세소위 통과 '불발'…7월 재논의

1년6개월째 입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가 6월 조세소위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3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7분경 기재위 전체회의가 산회한 직후 열린 조세소위에서 논의됐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직무 허용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조세소위는 개정안과 관련해 헌재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지난 4월부터 결론을 내리기로 했으나 5월에 이어 6월 조세소위에서도 합의처리가 무산됐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조세소위는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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