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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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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회계관리제도 엄격한 적용 원칙 지속 강조해야"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계도와 중징계를 배제하는 방식은 고수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평가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김선미 전남대 부교수, 신상훈 경기대 박사, 유승원 고려대 교수는 21일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동향-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연구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신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되는 현 시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실효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문헌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련 법인이 최초 논의된 2001년에서 2021년 현재까지 국내 회계학 학술지와 연구보고서에 게재된 선행연구들을 살폈다.

 

현재 기업, 금융당국, 외감법인 등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업 회계정보투명성 향상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바라보는 각 이해관리자의 실무적 관점은 차이가 난다.

 

기업은 법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하나 비용, 인력 등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외감법인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 시스템 구축과 수행역량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당분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해도 기업에 중징계를 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

 

연구는 그러나 금융당국이 기업의 비용, 인력 제약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와 징계 배제 정책을 고수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강력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어려움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계도와 중징계를 배제하는 방식을 고수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원칙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평가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은 필수이며 미흡한 적용땐 기업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감법인 역시 기업내 성공적·안정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기업과 경영자의 실효성 있는 운영 인식, 감독당국의 명확하고 엄정한 운영의지 천명, 외감법인의 세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는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특성과 관련된 연구는 연구기간, 연구방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직 운영의 효과성, 법규 준수, 재무보고 신뢰성 등의 내부 통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된 것의 실효성 분석도 연구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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