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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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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취급 금지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입력을 통한 시세조작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이른바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셀프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거래하지 못한다. 

 

금융회사의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고객확인 방법을 명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금융회사 등은 ‘고위험 고객’ 뿐 아니라 모든 고객에 대해 특금법 제5조에 따른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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