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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투명성 높이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회계 오류나 공시 오류 등 기업재무보고·회계감사의 질적인 측면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일회계법인이 14일 발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Volume 2.0’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상장회사 중 102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한 첫해에는 4곳이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았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된 지난해에는 5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부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사유는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석대상 회사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 지원 조직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조직내 기능도 ‘내부통제 조직’ 51%, ‘내부감사 조직’ 39%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평가활동 지원을 위해 분석대상 회사의 20%는 감사(위원회) 평가지원 업무에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사수준통제 측면 감사인과 논의 항목은 ‘경영진의 적격성⋅도덕성’ 26%, ‘내부회계 담당인력의 적격성’ 21%, ‘감사(위원회)의 충분한 기능’ 16% 순이었다.

 

업무수준통제 측면 감시인과 논의 항목은 ‘회계추정치에 대한 통제활동(18%)’, ‘핵심통제활동 설계 적정성(15%)’, ‘경영진 검토통제(13%)’, ‘설계평가 수행 및 문서화 적정성(13%)’이 주로 부각됐다.

 

정보기술통제 측면 감사인과 논의항목은 ‘보안 및 접근 통제’ 44%, ‘업무분장’ 22%, ‘평가대상 시스템 식별’ 15%, ‘통제평가 모집단 검증’ 10%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재무제표 정정공시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내부통제 항목으로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되는 핵심감사사항은 물론 부정과 오류 측면의 재무보고 왜곡표시 위험이 모두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성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2022년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확대되고 2023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회계투명성 확보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실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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