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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경호르몬 허용치 120배…불량 완구·전기제품 44만점 적발

환경호르몬이 초과 검출된 비누방울총 등 불법 완구류 41만6천점이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전동킥보드 등 불법·불량 전기·생활제품 2만2천점도 적발돼 국내 반입이 사전에 차단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과거 불법·불량 적발이력, 수입빈도 등을 고려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이 적발돼 국내 유통이 사전 차단됐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6천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직류전원장치 1만3천점, 전지 9천점 순이다.

 

특히 완구류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버블건(비누방울총) 2개 모델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돼 4천680점 전량이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이밖에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표시·표시위반한 제품들도 감시망에 걸렸다.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적발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8.8%p 감소한 22.9%로 집계됐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시기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홍보와 더불어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봤다.

 

 

관세청은 “수입 신고가 지속 증가하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 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표원과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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