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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식품 원료 금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85억대 밀수 적발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시가 85억원 어치 밀수입해 유통한 다단계 판매업자와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24일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7천760정을 밀수입한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통고처분 및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서울세관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여행자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의 형태로 밀수입돼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싱가포르 소재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여행자 출입국내역, 금융거래정보 등을 정밀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경기, 대전‧충청, 광주 등 지역별 다단계 판매 조직 5개의 대표급 인물과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관리자급 인물 등 총 14명을 특정해 이들의 밀수행위를 확인하고, 밀수입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까지 추가 입건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싱가포르 소재 R사 본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입국해 밀수입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로 제품을 반입하면서 송장에 품명을 ‘비타민’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밀수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결탁해 홍콩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제품의 유통을 위해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했고, 판매원이 약 300만원 상당의 제품 1세트를 구매하는 하부 판매원 2인을 포섭할 때마다 약 20만원 상당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통 조직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암,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위해식품으로 지정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주요 해외 보건당국 역시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구매 및 섭취를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안전성 미인증 또는 유해성분 함유 식품의 밀수입 및 부정수입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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