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10억원이상), 코넥스(4%·10억원이상) |
소득통산 |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국내․국외주식은 적용하지 않음 |
기본공제 |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
세 율 |
・ 국내주식: 10%~30% ・ 국외주식: 20%(중소기업 주식*은 10%) * 외국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 |
공제․감면 |
・ 조세조약 상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만 |
신고납부 |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